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22....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9. 1. 1.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이하 '원고 3 등'이라 한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
다. 라.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배척 부분, 일부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 손해 인정 부분,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원고 18에 대한 상고와 원고 3, 4, 5, 6, 7, 8, 9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이에 원고 3 등과 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2.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됨.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