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2.12.01
대법원2020다29066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9066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기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접고용간주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직접고용의무 예비적 청구는 인용
함.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늦어도 2015. 4. 28.부터는 피고가 자신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여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쟁점: 피고가 2002. 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02. 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 여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쟁점: 늦어도 2015. 4. 28.부터 피고가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