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
다. 가. 원고는 2010. 1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원고는 2017. 9.까지 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2014. 12. 이후 1일 70,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 부분은 자신이 가져갔
다. 2017. 10.경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는 2017. 10.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사납금을 1일 87,000원으로 하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70,000원의 고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운송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청구 배척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7. 9.까지 피고와 택시운송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 없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1일 70,000원)을 납입하고 초과분은 자신이 가
짐.
- 2017. 10. 1.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사납금을 1일 87,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27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시간당 운송수입금(11,219원)을 기준으로 사납금 상당 운송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평균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 2.부터 2018.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1,219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 소정근로시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배척의 적법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함.
- 피고는 2017. 9. 27. 원고와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기간(2010. 11.경부터 2017. 9.까지)인 2012. 4.경 다른 근로자 F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
음.
- 따라서 피고는 도급제 기간 중에 원고와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
임.
- 2017. 10.경 도급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변경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와 지급 방법이 달라진 것 외에 근무형태나 근로시간까지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도급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액사납금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큼.
- 원심은 원고가 도급제로 근무할 당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F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도급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도 F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어야
함.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