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오히려 원고는 파견근로를 종료한 2009. 9. 26. 이후부터 피고의 자동차 제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근무하였을 뿐이
다. 2) 피고의 □공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08두4367)이 2010. 7. 22. 최초로 선고되었고, 피고의 공장 소속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마침내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조합 집단 가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
다.
- 원고는 직접고용이 간주된 2002. 4. 22.로부터는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2009. 9. 26.부터는 약 11년 4개월 뒤인 2021. 1.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하여 파견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 및 임금청구권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의 직접고용간주 및 임금청구권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02. 4. 22. 직접고용이 간주되었고, 2009. 9. 26. 파견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파견근로 종료 후 피고의 자동차 제조와 관련 없는 직종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로부터 약 18년,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약 11년 4개월 뒤인 2021.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피고의 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2010. 7. 22. 선고되었고, 이후 수천 명이 피고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
함.
- 원고가 소속되었던 피고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2015. 2. 26.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 법리: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