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5.01.09
대법원2024다284302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야간근로수당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운전직 임금산정표의 내용,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 증거로 제출된 운전직 임금산정표 등에 따르면, E 소속 버스 운전기사는 1개월의 만근일을 22일로 하여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2시간의 야간근로 가,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위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오전 근무 일수와 오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지급받았고, 복직 후인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근무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
다. 3) 한편, 원고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및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 내지 3일간의 휴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