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
판결 요지
도박으로 늦게 취침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음주, 도박하면서 늦게 취침했다는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의 당부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 고속버스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 심화,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원고들(고속버스운전기사)이 해고시까지 충실히 근무해 왔고, 음주도박한 이튿날 아무런 사고없이 운행을 완료했던 점등의 이유만으로 음주,...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또한피고 회사 상벌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없고 동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해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전단에서 판시하고 나서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처분에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여부에 관하여 거시증거를 들어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 해고시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은 일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판시사항
[AI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들
임.
- 1982. 1. 11. 밤 강릉시 피고 회사 운전기사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새벽 4시경까지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 피고 회사는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4호(사내풍기 문란 또는 도박행위 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에 의거, 1982. 1. 26.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982. 2. 1.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평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운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 과로 방지, 음주 및 도박 금지 등을 교육하고 운전기사 안전수첩을 지참시켰
음.
- 원고들은 해고 시까지 교통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음주·도박 다음 날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근무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음주 및 도박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취침 지연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전후 이유모순이며,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대형화 추세, 피고 회사의 직원 교육 강화, 상벌규정(도박행위 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음주·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해고 시까지 충실히 근무했고, 음주·도박 다음 날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심판결은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