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위 부상을 그의 업무수행범위내의 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
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 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가축의 사료를 배합생산하여 판매함과 아울러 병아리, 육계 등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며 원고 1은 원고회사의 영업부소속 전남지역 차장으로서 전남지역에 상주하면서 원고회사의 사료 및 병아리 등의 판매를 위하여 그가 담당하는 그 지역 7개 판매대리점과 가축사양가를 상대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써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자인데, 1981.5.21. 10:00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도중 해남읍...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위 사고는 대흥사방면에 있는 사양가 소외 6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 1은 1981.5.25관할노동부 인천 북부지방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이 소외 1 및 사양가 3인과 함께 사료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양가 집을 방문하러 가던도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원고회사 역시 원고 1 주장의 재해경위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위 지방사무소장은 위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판시사항
[AI요약] # 출장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한계 결과 요약
- 출장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1. 5. 21. 10:00경 전남 해남읍에서 판매대리점 소장 소외 1과 함께 남해산업주식회사 남해농장을 방문하여 사료 구입을 부탁
함.
- 이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음주 후 소외 1의 제의로 대흥사로 가던 중 16:00경 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당
함.
- 원고 1은 요양신청 시 사양가 방문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 회사도 이를 확인하여 노동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함.
- 원심은 원고 1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음주 및 대흥사 이동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장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 법리: 근로자가 출장 중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리: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출장을 마치고 귀사 도중 고객 및 대리점 책임자와 음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고객 유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음주가 발단이 되어 본격적인 유흥을 위해 대흥사로 가는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1의 부상을 업무수행 범위 내의 행위에 기인한 재해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