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
판결 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26....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수령 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
임.
- 원고는 해당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
음.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가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받은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는 화해계약 당시 장해급여금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2호증, 소외인의 증언)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채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수령 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함.
-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함.
-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가 이 사건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동일한 손실을 전보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원심의 증거 채택 여부 판단에 대한 상고심의 지지는 사실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