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사업주체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미장, 방수등의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모두 공사명의자 회사의 기장에 반영되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었고 위 회사에 의하여 위 공사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데다가 위와 같은 미장, 방수등의 공사는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만이 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 개인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 공사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를 빌어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청인 동부산세무서가 위 신동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소외 경동개발주식회사와의 위 공사계약은 위장거래이며 실제의 시공자는 원고라는 말만을 듣고 위 계약당사자인 경동개발주식회사나 원고에 대하여 그 위장사실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1,2와 위 증거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부연하여 설명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믿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결국 객관성있는...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미장, 방수등의 공사는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만이 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 개인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아울러 본다면 이건 공사는 소외 경동개발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이고 원고가 동 회사의 명의를 빌어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공사 도급 사업주체 오인 판결 파기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사업주체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동개발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신동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여러 학교의 미장, 방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
함.
- 원심은 원고가 자기 계산으로 공사를 완공한 공사주체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해당 공사 수입금액은 경동개발주식회사의 기장에 반영되어 세무서에 신고되었고, 부가가치세도 경동개발주식회사에 의해 납부
됨.
- 또한, 미장, 방수 공사는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개인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
음.
- 처분청은 신동양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경동개발주식회사와의 계약이 위장거래이며 실제 시공자는 원고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원심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없이 신동양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믿어 원고가 위장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 미장, 방수 공사는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만이 시공 가능하고 개인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점, 공사 수입금액이 경동개발주식회사 기장에 반영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공사는 경동개발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
함.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의 경우 명의자 과세를 적용
함.
- 따라서 원고가 경동개발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경동개발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
함.
- 갑 제4호증의 1,2(매입매출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세금계산서), 갑 제2호증(납세완납증명 신청서)
-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1,2(확인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