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수해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가입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선고 86다카258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급여를 한 국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에게 보험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장차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범위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 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
함.
- 원심은 원고측 과실비율을 65/100, 피고측 과실비율을 35/100로 판단
함.
-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101,070,300원
임.
-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산재보험금은 21,364,0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범위 산정 시 산재보험금 공제 여부
- 법리:
- 산재보험급여의 수령권자는 산재사고의 피해자 및 그 유족
임.
- 사업주가 피해자 등에게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나중에 노동부로부터 피해자 등이 수령할 보험금을 차지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노동부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후에 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갖게 되는 것일 뿐, 보험급여 자체가 사업주에게 귀속되거나 보험금 수급권자가 사업주로 변경되는 것이 아
님.
-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
음.
- 피고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 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