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
판결 요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해고이거나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1개의 징계조치로 볼 것이지, 권고사직조치가 징계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독립된 단순한 절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무효확인을...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 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해고이거나 원심의 설시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위 (6)호 소정의 1개의 징계조치로 볼 것이지, 권고사직조치가 징계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독립된 단순한 절차라고 볼 것은 아니다....징계해고 되었는데, 위 권고사직조치는 피고의 징계권 남용일 뿐 아니라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징계해고도 무효라는 이유로 위 권고사직 및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권고사직 조치에 무효로 할 하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 사건에서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징계해고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판시사항
[AI요약] # 권고사직과 자동 징계해고의 일체성 및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보장의 중요성 결과 요약
-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 징계해고는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아야 하며, 징계절차상 5일 전 서면 통보 및 구두 소명 기회 부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인사명령 불응을 이유로 1990. 3. 19. 권고사직 조치를 통보받
음.
- 권고사직 조치에는 1개월 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1990. 4. 17. 원고를 자동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위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권고사직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자동 징계해고의 일체성 여부
- 법리: 징계의 종류로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권고사직이 1개월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조건부 징계해고이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조치와 이에 따른 자동 징계해고는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아야 하며, 권고사직조치 부분을 자동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과 따로 떼어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권고사직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
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5일 전 서면 통보 및 소명 기회)의 준수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대한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서면이 5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도달되어야 함을 의미
함. 5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통보된 경우,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는 위법
함.
- 단체협약에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구두 소명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관행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