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
판결 요지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으로부터 판시 수해복구공사를 대금 26,15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장에 일하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새벽 위 소외 1은 밀양읍에 있는 위 ○○건설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사고 봉고버스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합하여 5인 이상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사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판시사항
[AI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사유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인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수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공사장에 일하던 중, 원고의 운전사가 운전하는 봉고버스를 타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 발생
함.
- 사고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 근무 중이었
음.
- 이 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 그러나 해당 공사는 총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해석 및 적용 범위
- 법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
함. 이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해당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3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약관의 취지를 중시하고, 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고려하여 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