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재해인지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오던중인 1988. 11.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생긴사실 및 원고의 위 질병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연유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의 질병은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위의 질병이 발병할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판시사항
[AI요약] #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17.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
됨.
-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조차원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임
함.
- 재해 발생 당시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
음.
- 1988. 11.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발생
함.
- 원심은 원고의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발병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과로로 발병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됨.
- 이유: 원고가 담당한 노동조합 업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며, 사용자가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원고로 하여금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비록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회사 노무관리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업무 담당 경위, 종업원 지위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함.
- 예외: 다만,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