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위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하였다거나,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나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 또한 제1심 제8차 변론기일(기록 465면)인 1990.5.24. 14:00에 진술한 원고들 대리인의 같은달 22.자 준비서면(기록 429면)에 의하면 이 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이어서 원·피고사이에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리해고임이 명백하다....해고대상자를 선별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등 부장급 직원들과의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도 유효하지 않아 결국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 요건 미비 및 사직의사표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 없이 제출된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를 알고 수리했으므로 무효
임.
- 원심판결은 정리해고 여부에 대한 이유모순이 있고,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1988. 2. 22. 영남화학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
함.
- 영남화학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저감을 위해 기구 축소 및 인원 감축 계획을 세
움.
- 1988. 3. 2. 원고 등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
음.
- 1988. 3. 4. 원고들을 포함한 부장급 직원 10명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
함.
- 영남화학은 1990. 6. 7. 피고 회사에 합병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이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수리한 경우, 사직의사표시의 효력 유
무.
- 법리: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
임.
- 판단: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원심의 위법 여부
- 쟁점: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여
부.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