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위자료
판결 요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 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에
판시사항
[AI요약] # 업무수행 중 사고 여부 판단 기준: 주말 가족 거주지 이동 중 사고의 순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거주지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순직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은행 대천지점장 망인은 주중에는 대천 지점장 숙소에서 기거하고,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여 왔
음.
-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은 승인을 받지 않았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주말에 대전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대천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수행 중 사고 판단 기준
- 주말에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한 사생활의 한 과정으로 판단
함.
- 해당 과정에는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주말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거주지로 이동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임.
-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업무와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사용자의 지배·관리 영역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
함.
- 특히, 근무지 이탈 시 승인 절차 미준수 등 개인적인 사정이 업무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문발췌]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은행의 대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은 주중에는 대천의 지점장 숙소에서 기거하다가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여 왔는 바,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망인은 주말에 대전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대천으로 출근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 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논지는 이유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