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9171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징계해고 무효 소송의 신의성실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해고 후 6일 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
함.
-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보수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으며,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임.
- 원고는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무효 주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해고 후 단기간 내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복직 의사가 없으며, 새로운 직장의 보수가 현저히 낮지 않은 상황에서 9개월이 지나서야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 시기와 태도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이후 원고의 다른 직장 취업 여부, 보수 수준, 복직 의사 등 제반 사정이 권리 행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보여
줌.
-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
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