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
다. 나....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신고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
임.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처벌
됨.
- 의료보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을 정해야
함.
-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하도록 강제
함.
- 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의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함.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신고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의료보험법 제25조 (조직과 관리운영)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2 (운영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의 주체인 '사용자'의 의미를 유무로 판단하여, 법령에 의해 이미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강제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면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