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2.06.26
대법원92도67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특수고용사용자
판결 요지
상고이유를 본
다. 어떤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4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소속되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