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1993.08.24
대법원93다2504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징계해고
판결 요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
례.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
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법인 산하의 ○○여자중학교교사인 원고가 1990.5.18.부터 1991.6.17....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복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수업과 학사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4.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면서 불응함으로써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반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