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4.05.10
대법원93다3018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
취업규칙사용자근로조건손해배상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의미 나. 해외연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단축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
다. 나....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인사규정이 원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원고 회사의 단순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위 인사규정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