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1995.09.15
대법원95누694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사용자지배
판결 요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재해기준에 관한 노동부예규의 해석 오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논지는 이유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