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6.02.09
대법원95다2873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재해손해배상
판결 요지
매월 금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
다. 3....[1]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공중보건의사가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도폐쇄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
다.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기 전의 공중보건의사가 사망 당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