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6.10.29
대법원95다5317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판결 요지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1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원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