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6.10.11
대법원96다3018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특수고용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상고이유를 본
다.
-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논지는 이유가 없
다. 2.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