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
판결 요지
제4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1일 17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임금으로 준현업원고용규칙에 따른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성과급 이외에 별도로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영업대리인이 근무한 시간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이 사건에서 도급적 성격이 강한 원고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및 업무의 성질, 준현업원고용규칙에 따른 성과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제 수당을 미리 고려하여 이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준현업원고용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유효하며, 나아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