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0.09.29
대법원99두10902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사용자단체협약
판결 요지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전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4. 취업규칙의 규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규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 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그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