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4.23
대전고등법원2014나886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갑 제26호증 판결문에 '원고는 피고 A이 운영하는 G 또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하도급 업체로서 피고 A으로부터 업무를 하도급받아 피고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편의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간접적인 정황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가 그 판단을 위한 전제사실이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또한 위표 순번 2 외에 순번 1, 3, 4 기재 품목도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인지 여부, 그 공급가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 위 판결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위표 순번 1 기재 품목 관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표순번 1 기재 품목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협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3,044,652원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분배금 3,044,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