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보건대, 1 위 2.의
나. 3)항 소정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 침익적 처분을 부과하려는 것이고, 2 위 2.의
나. 4)항 소정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은 하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이든 등록된 건설업자이 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작업일보를 원고가 아닌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D 및 작업자들로부터 작업일보나 안전교육 이 수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괄하도급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그와 같이 서류들을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어차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상 작업현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서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6 D은 이 법원에서...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 제10쪽 제1행의 '결정된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과징금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의
나. 3)항에 따라 도급금액 5억 원의 과징금 비율인 12%를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어야 하나, 같은 별표 2.의
나. 4)항 도급금액 5억 원의 과징금 비율인 16%를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