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7.11.23
대전고등법원2017누12511
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그러나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에라도 사용자로서는 해당 교섭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섭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교섭위원 중 1인이 해당 자치구에 근무 중임을 확인하고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여전히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속 직원이 원고의 조합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
다. 」 2...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질의회 시를"을 "질의회신을"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를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청을 응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