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수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지회 또는 G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하'G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순회라는 명목으로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악수를 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위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비록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원고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7노1186...다만 이러한 현장순회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과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와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참가인이 2016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3조 제2 내지 4항), 그러한 지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