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31
대전고등법원2018누11324
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사용자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목적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점,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임금소득 상실의 불이익 역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07. 1. 26....나.판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명령 제도의 본질상 해고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자체에 대한 구제가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임금지급명령은 감봉의 경우와 같이 징벌의 내용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징벌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반한
다. 2) 비록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