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8.29
대전고등법원2018누12877
대전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12877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전직배치결정
판결 요지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
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품질관리부의 검사원으로 전직한 이후 2013. 8. 20. 이 사건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4년 여간 3교대의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10. 12. 10. 참가인에게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품질검사원으로의 업무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참가인이 정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다른 업무로의 전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적합 발생시 주의사항'을 품질검사원에게 지시하였
다.
라)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