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9.08.22
대전고등법원2018누13221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권고사직사용자
판결 요지
추가 판단 부분
- 피고측 주장의 요지 당초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 권고사직보다 더 중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 또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감봉, 정직 외에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가 권고사직보다...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사사고 3주 이상, 물품피해 50만 원 이상 야기한 자'를 비롯하여 43가지의 사유를 정하면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 하되, 징계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그밖에 달리 권고사직을 할 사유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의결한 것은 원고의 후속 절차를 단일한 절차에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