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
다. 2) 말하는 것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면접실이 제공되어야 한
다. 피고는 면접시험장 안에 1.8m 높이의 분리용 칸막이만 설치한 후 응시자 4명(응시자 1명당 면접위원 3명)에 대한 면접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말하는 것이 불편한 원고의 음성이 면접위원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하였다....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 ·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피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면접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고, 장애인 응시자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편의의 세부사항을 결정 및 안내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차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