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직무성 과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적 요소가 구체화 또는 점수화되어 고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 2020. 11. 24.자 회의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여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해당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
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는"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2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3)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2020. 9. 17.자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사항 중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항목 아래에 '9월 중순 직무기술서 작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의결사항중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검토' 뒤에 '직무기술서를 통한 부서별 인원 및 주요업무 및...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이 사건 소송의 2022. 8. 9.자 준비서면에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라는 표를 제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갑 제30호증으로 제출하면서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에서 근로자대표와 함께 재직 연수, 가족사항, 배우자의 소득 여부 등 근로자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