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8.14
대전고등법원2023나15606
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
성과급결정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라) 원고들 개인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영업사원 개인이 아닌 영업팀에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 관행상 영업사원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들 개인은 성과급 수령 주체가 아니므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통보에 실망하여 퇴사한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에 대한 성과급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채권의 포기로 해석될 만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들의 성과급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통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결정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
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