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
판결 요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5, 6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
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6. 14. J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그다음 날 전직원에게 송부한 회의자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 3. 28....그러나 이 사건 문건과 위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문자메시지 및 회의자료는 그 구체적 내용, 발송 주체와 시기, 배포 경위 및 정황 등이 다르고, 이 사건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참가인 측에서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참가인의 비상임 등기 이사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측 위원인 D이사가 한 이 사건 5, 6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5, 6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 판단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원고조합을"을 "원고를"로 고친
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8, 19행의 "이 사건 K조합"을 "참가인"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