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4.04.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177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777 판결 손해배상(기)
연장근로수당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C'에서 주로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여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부터 2020. 12.까지 연장근로수당 12,986,325원 (= 47,223원 × 275일), 2019. 2.부터 2020.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935,096원(= 46,296원 × 301일), 2018. 2.부터 2019.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378,848원(= 44,448원 × 301일), 합계 40,300,269원(= 13,378,848 + 13,935,096 + 12,986,325)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 상당의...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