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가단201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재해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5. 10. 2. 현재까지 합계 338,077,0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
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및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