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6.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32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기재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를 들어 거꾸로 일당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3) 2012년 임금협정(2012. 2....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기본시급 개념을 삭제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