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4.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정11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3. 선고 2014고정114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외 8필지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F, 201호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9.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E공사"를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G로부터 공사금액 6,092,199,000원에 도급받아 2013. 9. 12.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
다. 2014. 9. 18....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를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지상 3층 보조계단실 거푸집 설치시 이동식비계(2단)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도록 하였
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제71조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