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9.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고정5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은 안전·보 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D병원 증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나....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 증 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E, 5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4. 6. 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D병원 증축공사'를 D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4. 11. 24.부터 2015.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
다.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