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
판결 요지
원고에게 한 해임(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등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복직시켰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단체협약 규정 0 제60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
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하며, 노사협의에 의한 최선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3. 의료원이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
다. 나....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의료원 대표자인 D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고소한 피고 의료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민· 형사상 소송 및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해임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경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 의료원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