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고정6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69 판결 명예훼손
성희롱
판결 요지
'성희롱 소문 실체 파악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은 D의 여직원 K의 성희롱 피해 소문에 관한 것이
다. 위 문건은 소문을 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N이고, K에게 확인한 결과 K은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한
다. 성희롱 소문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
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보듯이 E는 야유회 당시 K....일반적으로 상급 직원인 남성이 술에 취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춤을 청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은 E의 행위(피고인은 E가 허리 부분을 끌어당기면서 춤을 추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반면 K은 E와 블루스를 추었으나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피고인은 '2016년 사장이 행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F 노동조합에 상담하여 사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8.자 위 아산공장 H지회 소식지와,'성희롱 사건이 제보되었을 때 아산위원회 F 동지들이 나서서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고, 사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
다. 2016년 5월 1일 D 야유회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27.자 위 아산공장 H지회 소식지가 각 위 아산공장의 식당 3곳에 비치되고 배포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