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
판결 요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4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648,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하
다. 나....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 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은 82,980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이
다. 마.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
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