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
판결 요지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으로 2003. 4.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7,378,938원 및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65,091원을 지급(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