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2.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6고정1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휴일근로수당사용자단체협약
판결 요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 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3년도 휴일근로수당 267,984원(2013. 5. 1. 및 2013.8.15....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미지급 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서는 F가 이미 모든 대체휴가를 신청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등 참작)...총 2일),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547,872원(2014. 5. 1., 2014. 6. 4. 2014. 8. 15. 및 2014. 9. 10. 총 4일) 합계 815,85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