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4.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7고단43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연차휴가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4 D과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61조에는 '연차휴가 및 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그러나 1 연차휴가 발생이나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27....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법정수당)이 아니라 임의수당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