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1.01.28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581,2729(병합)
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
비정규직차별쟁의행위파업단체교섭+2
판결 요지
철도노조 2008년 임금인상요구, 단체교섭 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복직자 원상회복,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 임금·정기단체교섭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다. 단, 쟁의행위의 방식과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한
다. (3)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