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2.02.15
대전지방법원2011가소122610
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기)
차별금지장애인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5) 됸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
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
다. 4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